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18,2012
판결선고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518, 2013고단366]
피고인들은 2010. 11. 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투자금 4,000만원을 내면 60일 이내에 회사에서 H의 I 헬스클럽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월 120만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나는 H과 잘 안다, H은 여러 매장을 돌아가면서 회원들을 가르치고 사관학교식으로 트레이너들을 훈련시켜 그런 트레이너들만 선별해 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이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개설해 주었던 직영점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그 직영점들의 임대보증금도 연체되어있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할 뿐 약속대로 60일 이내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1. 23.경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3,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199]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J건물 1809호에 있는 주식회사 K(현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사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K회사 I은 유명 트레이너인 H(실명 M)과 연계 운영되는 회사로서 직영점을 모집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4천만원인데, H이 N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의 회원 18명을 그대로 강남으로 옮겨와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H이 직접 운영하는 강남 직영점을 오픈하는 데는 투자 가치가 높아 8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4%를 이자로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M과 'H'을 홍보모델로 하여 3년간 그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을 뿐, 위와 같이 M이 기존 회원들을 데리고 강남 직영점으로 와서 직접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는 초기 자본금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직영점 한 곳을 설립, 운영하면서 오로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직영점을 추가 개설하려는 계획이었으며, M이 위 강남 직영점을 직접 트레이너로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던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4%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그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여자친구인 O을 통하여 그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8]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F 회사채 약정서(투자계약서), ㈜F 용역계약서
[2012고단2199]
제5, 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P, 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담보계약서, 회사채약정서, 우리은행 거래영수증, 입금표
홍보 및 운영계약서
[2013고단366]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G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F 회사채 약정서(투자계약서), ㈜F 용역계약서,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최근판결 확정자료(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L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7,000만원을 배당받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으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외 피해자 L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19,877,600원, 피해자 G에게 240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이 일부 지급되고, 피해자 L에게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류종명
각주1) 공소장의 '가맹점'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공소장의 '가맹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