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고단4210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