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37,2013
판결선고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737』
피고인 B는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토지 매매, 직원관리 등 위 주식회사 E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6.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가평군 H 임야의 등기권리증이 2012. 6. 말경 나올 예정으로 작업중이다, 위 땅은 현재 농림지역이지만 2-3년 내에 주거지로 변경될 수 있다, 위 임야 중 150평(495㎡)을 7,500만 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임야 중 150평에 관하여 2012.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은 2011. 5. 12.경 경기도 가평군 H 등 3필지 임야의 토지주들과위 3필지 임야를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2011. 10. 12.경 위 임야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으로 위 위 임야의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2012. 6. 7.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입금받고, 2012. 6. 13. 잔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금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91』
피고인 B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B는 2011. 10. 13. 서울 강남구 F 빌딩 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 가평군 H 임야 14,591㎡ 중 약 330㎡(100평)을 매도하겠다.그 땅 앞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잡혀있고, 도로가 날 예정이어서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위 100평을 4,500만원에 매수하면, 2011. 11. 30. 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2011. 5. 12.경 위 H 등 3필지의 임야의 토지주인 K, L과 위 3필지 임야를 10억 2,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억원 만을 지급하고, 잔금 9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고, 2011. 10. 12.경 다시 위 임야를 9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500만원은 지급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그 잔금인 8억 5,5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210』
피고인 B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9. 9. 서울 강남구 N빌딩 4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경기도 가평군 H에 100평 정도의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 놓으면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으니 좋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2011. 5. 12. 경 위 H 등 3필지의 임야의 토지주인 K, L과 위 3필지 임야를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억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였고, 2011. 10. 12.경 다시 위 임야를 9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그 잔금인 8억 5,5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잔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3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 P,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15번, 16번)
각 무통장입금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2013고단339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고인 B의 재산상태 확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9번)
J 통장사본
『2013고단4210』
피고인 B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9번)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2013고단2737』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3고단3391』 , 『2013고단421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매매대금은 피고인 B가 수령하였고 피고인 A는 이익금을 나누어 가진 일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 등
피고인 B는 2009. 3.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매매,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종전에 피고인 B와 함께 부동산매매회사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이 사건 회사 설립시 피고인 B와 함께 일을 하다가 퇴사한 후, 2011. 6.경 다시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6.경 입사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B를 도와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매달 100만원의 월급에 일비 1만원씩 더하여 한달에 120만원 정도를 지급받은데 비하여 피고인 A는 매달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1.경부터 회사 자금이 없어서 피고인 A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사실상 동업을 제안하면서 회사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우니,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임야 매매건이 잘 해결되면 수익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 H 임야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 과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1. 5. 12. K, 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0억 2천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후, 잔금 9억 2천만원은 2011. 10. 1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0. 12. 위 계약금 1억원은 매도인들이 몰취하는 것으로 하되 다시 위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5천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9,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없이 잔금 8억 5500만원은 2011. 11. 22.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첫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5-6.경부터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렵까지 수인의 매수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씩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왔다.
피고인 B는 두 번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이 되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연결해 준 R에게 잔금을 마련할테니 이 사건 임야 매매를 유지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R을 만나서 이러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1. 6. 중순 입사할 때부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가 금액이 큰 건인데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이야기를 하였고, 그후 피고인 A가 2011. 10. 13. J, 2011. 10. 21. S에게 각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수인들의 요청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여 교부받은 후 그 사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일이 있어서, 피고인 A도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두 번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T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피고인 A가 동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G의 이 사건 매매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인 U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며 매매를 권유하여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매매계약상 2012. 6.말경 매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음에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2012. 7.경 이 사건 회사를 찾아가 그 무렵 피고인 B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의 처 P가 피고인 B로부터 매수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2012.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렇게 정했다고 보고해서 이를 알게 된 것이며, 다만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일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잔대금을 받은 날짜로부터 빠른 날짜로 잡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스스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는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보았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어떻게든 자신이 해결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 1. 이후 피고인 A 계좌로의 이체 내역
피고인 A는 2011. 6. 중순부터 2012. 9.경까지 부사장의 직함으로 활동을 하면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2011. 12.까지만 약정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회사 자금의 악화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2012년경 피고인 B 계좌에서 피고인 A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2. 3. 30. 750만원, 4. 23. 360만원, 4. 25. 130만원, 4. 30. 150만원, 5. 3. 300만원, 5. 9. 40만원, 5. 15. 100만원, 5. 22. 200만원, 5. 29. 20만원, 5. 31. 1200만원, 6. 1. 70만원, 6. 7. 40만원, 6. 8. 818,000원, 6. 13. 100만원, 6. 14. 3,179,397원, 6.21. 300만원, 6. 25. 60만원, 6. 29. 100만원, 7. 13. 60만원, 7. 20. 1,912,000원, 7. 25.80만원, 7. 29. 50만원, 8. 3. 1,000만원, 8. 7. 50만원, 8. 8. 50만원, 8. 9. 1100만원 등약 6,9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 A는 위 금원이 계약해제 고객에 대한 반환금이나 직원들 일비 등으로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위 이체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이 입금받은 직후 다른 사람에게 이체되거나 비용으로 사용된 사정이 나타나지만, 피고인 B로부터 이체받은 후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경우도 2012. 5. 15. 100만원, 5. 31.1,000만원, 6. 25. 60만원, 7. 3. 50만원, 7. 20. 140여만원, 8. 9. 600만원 등 수회 나오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2. 1.부터는 약정된 일자에 급여를 받지는 않았으나,2012. 5. 31. 1,000만원을 비롯하여 2012. 9. 12. 142만원까지 합계 2,562만원 정도는 급여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는 2011. 6.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회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864,6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2. 11. 21.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고지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급여를 받는 사원으로 입사한 것이라고 하나 부사장의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와 사이에 사업 성공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일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2012. 1.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B는 880여만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12. 1.이후 2012. 9.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2,562만원 정도는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정상적인 급여라기보다는 영업이 악화된 이후 매매대금의 수령으로 확보된 회사 자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피고인 B :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피고인 B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이 피해액 중 매매대금 750만원은 할인 명목으로 다시 반환받고, 피고인 B로부터 2012. 8. 3. 1,000만원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의 피해액은 일부가 위와 같이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변제되지 않아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영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