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77
판결선고
2014. 6. 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만 업체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장품 생산 하청업체에 생산대금으로 즉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생산을 해주지 않는다, 하청업체에 지급할 화장품 생산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 1~2 개월 내에 대만 업체로부터 화장품 수출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로써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출물건 판매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및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등 첨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이메일, 확약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52쪽)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방법과 변제시기 등만을 믿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은 채 1억 원을 빌려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