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9. 선고 2013고단766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5월 내지 2012년 7월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

순번 2, 6,11번 기재각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4, 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됨.

444,832,7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10,002,7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89,572,7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F, G, H, I,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K와 주

2)

순번 2, 6, 10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제4, 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 됨.

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 등을 건넨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3. 30.자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1이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I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결의 당시 I은 취임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대표이사 선임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지만 이사 선임의 효력은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결의만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2012년 4월경 J 상무가 'K에서 이 사건 회사 전체에 대한 경영 및 재무를 이행하고 있고 2012. 4. 1.자로 I 사장이 대표로 취임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래처들에 보내기도 하였고, 이후 I은 영업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도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을 K 본사로 불러 직접 만나 보고를 받았던 점, I이 2012. 7. 13.경 이사를 사임하는 취지의 취임거부 통지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사임 등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후 피고인을 비롯해 누구도 새로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으므로 I이 위 사임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2. 4. 이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G 부장이 K에 의해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후 형식상 재무회계 자료 근거를 위해 피고인에게 서류를 가져와 사인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2. 7.말경 KT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당시 K 경영진이 물러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2. 9. 4.경에서야 법인통장 등의 자료를 인계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이를 믿기 어렵고, 각 진정서, 고소장,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급여대장, D 회의 내용 메모자료 등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