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555,2013
판결선고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55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로부터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갈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계약금이 없어서 차량을 못잡고 있다. 맘에 드는 차량이 나타날 때 바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차량을 잡을 수 있게 계약금으로 사용할 2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2. 3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A동 213-2호 중고차판매회사인 에이플러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SM7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반드시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지인이던 I 명의로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채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인해 정상운행이 어려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처럼 할부금융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7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66』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당시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K의 공동대표가 피고인들이고,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이자와 원금을 6개월 내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K 공동대표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고, 위 투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 및 원금을 매달 회사에서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가 아니었고, 위 회사는 매출액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 B는 2010. 7.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주하고 있던 집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이 개인 채무 변제나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2. 7. 26.경 같은 계좌로 950만 원 등 합계 3,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43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9.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와 전속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속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모든 트레이닝 비용 등은 주식회사 K에서 부담하나 임의적인 탈퇴 등에 대비하여 보증금으로 440만 원을 내야 한다.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407만 원을 내면 동아방송대 실용음악과 진학에 필요한 음악레슨 등 제반 수업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조차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와 전속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학진학에 필요한 수업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440만 원, 2012. 11. 12.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27만 원, 2012. 11. 14. 같은 계좌로 40만 원, 2012. 11. 18. 같은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2. 6. 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R' 사이트에 "주식회사 Q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형태의 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입 고객 소유의 테블릿 PC등의 전자기기에 대한 분실/도난/침수/화재 및 파손에 대해 적립포인트를 사용하여 수리비용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위 보험에 가입하면 아이패드 파손시 69만 원까지 보험금으로 수리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 가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그 수리지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비 명목으로 77,000원을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S과 전속 연습생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속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모든 트레이닝 비용 등은 주식회사 K에서 부담하나 임의적인 탈퇴 등에 대비하여 보증금으로 440만 원을 내야 한다.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조차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와 전속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2. 5.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6-5 정화빌딩 3층 주식회사 휴먼리소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대치동에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웹디자이너를 보내주면 채용하여 줄 테니 보내 달라. 인원을 보내면 그 용역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K의 운영비조차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8. 14.까지 용역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 5,591,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07』
피고인 B는 2011. 7. 20. 서울 마포구 U 지하 1층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에게 "가수 X를 데려와 녹음하고 그 사용료 전액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녹음실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녹음실을 사용하고도 같은 날 45만 원, 2011. 8. 7. 30만 원, 2011. 8. 12. 45만 원, 2011. 8. 20. 12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6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녹음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5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2011. 7. 27.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G 진술 부분 제외)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F 거래내역 제출)
『2013고단8266』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일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편철)-약식명령문
통장사본
『2013고단843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2013. 12. 11.자 피의자신문조서
M, P,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경력 확인)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9413호)
AC의 증인진술서
각 전속연습생계약서, 근로자파견계약서
거래내역, 광고내용, 매출전표, 산출내역서
『2014고단907』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 견적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등 편철)-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전과가 있어}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누범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J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T와도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