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고단826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