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277
판결선고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5. 3.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광고물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I 제품을 시장출시하면서 시범사업에 따른 운용시스템 등인 J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위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4.경 서울 종로구 K빌딩 2009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 L에게 "J을 개발하는데 보통의 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과 10억 원 정도의 개발비용을 요구할 것이나 회장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개발금액 1억 8,000만 원에 한 달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6. 5.경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 2012. 6. 2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 원, 2012. 7. 2.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 원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발용역계약서, ㈜U V 개발관련 진행보고서, 입금확인증, 각 내용증명서
수사보고(계좌추적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재력, 기망 내용,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과정, 지급된 돈의 사용 내역, 피고인 A이 하도급을 준 경위, 시연된 내용이 당초의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J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J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