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3고단8431 판결

-1,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