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고합1486 판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4억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