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398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목재 및 나무제품의 제조 및 판매, 목재 및 건축재료의 도매 및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6. 6.부터 소속 근로자들 중 사무직은 G직군, 현장생산기술직은 T직군으로 분리하여 편제하였는데, 원고들은 T직군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12. 6. 초에 기존에 없던 대기발령 제도를 신설하고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성과평가에 따라 고정상여금을 각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과 급여지침을 개정하여 이를 2012. 6. 7.부터 시행하였는데, 관련되는 취업규칙과 급여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2012. 상반기 인사고과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고, 피고는 2012. 6. 29. 익산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상반기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변경된 급여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 150% 중 100%를 삭감하고 50%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