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소재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언니로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원고는 2012. 6. 8. 부터 2012. 12. 29. 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카운터 관리 및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3,354,830원이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임금 13,354,8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354,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는 피고 B의 피용자가 아니라 피고 B 및 F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한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9, 10, 12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및 F의 권유로 그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3. 16.경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원고 명의로 임차한 사실, 원고는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및 F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요구받고 더 이상 자금을 투자할 수 없으니 이미 투자한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피고 B는 2012. 6. 8.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이자 연 7.8%,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F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피고 B 및 F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 B는 피고 C를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로 등록하여 피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과 원고, 피고 C 등이 2012. 5. 29.경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피고 C가 2012. 7. 5. 서울 서초구청에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신고를 마친 점, 이 사건 식당은 2012. 6. 5.경 개업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은 피고 B를 사장으로, F을 이사로, 원고를 부장으로 부른 점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8, 11호 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6. 8. 이후에도 피고 B 및 F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거나 피고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또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 C는 자신을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 C를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식당의 동업관계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 C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 준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공동 운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식당의 동업관계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