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나5696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2011. 10. 19. 이 법원 2011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D, E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3. 5. 1. 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회생절차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롯데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7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 · 콘크리트 · 철근 ·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위 골조공사 중 할석 · 미장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들은 F에게 고용되어 위 할석 · 미장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 A은 2010. 10. 28.부터 2011. 4. 23.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중 4,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2010. 11. 17.부터 2011. 4. 19.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중 6,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F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할석 · 미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청산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A에게 4,250,000원, 원고 B에게 6,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에게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자가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 내에서 임금지급책임을 지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업자가 근로자의 사망 혹은 퇴직 사실이나 미지급 임금 액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임금지급책임을 지게 하는 등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달리 위 규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F가 원고들에게 위 할석 · 미장공사 현장에서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2011. 2.부터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각 주장사실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