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근무 종료 후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4km이내에 미용실을 개업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과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로 합계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
피고와 원고는 ①이미 2010. 9. 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므로, 2011. 4.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②설령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에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의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생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의 위약금 조항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원고의 매장 반경 4km 내에 개점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2. 6.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고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300m 이내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점하여 운영 중인 사실은 각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2012. 6.경까지 유지되었는지 여부 (O)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약 7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를 중단하고 타 미용실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를 중단할 당시인 2010. 9.경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10. 9.경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 소득정산금을 받았고 다른 근무 조건이나 지위도 종전과 동일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2011. 4.경 종전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쌍방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2012. 6.까지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 중 경업금지 조항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O)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O)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표제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의 보수에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소득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 사실 등은 모두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등 미용사들은 개인 소유의 가위, 빗 등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미용실의 미용사들은 오전조·오후조 중 하나에 편성되어 일하였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출퇴근시간을 어길 경우 새로운 손님을 배당받는 순번에서 불이익을 받고 5분마다 5,000원씩 벌금도 부과받았으며, 조퇴나 외출의 경우에도 허락이 필요하였던 사실, 미용사들과 보조직원들은 이 사건 미용실 내에서 무전기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근무상황을 알리거나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아침 조회와 정기적인 보조직원 교육, 본사의 업무 교육 등이 있어 미용사들은 그 일정에 참석해서 포괄적인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 미용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103조 위반인지 여부 (O)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영업비밀을 지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이익은 원고가 동종 업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높인 이 사건 미용실의 브랜드 가치인데, 이러한 이익은 고객이 미용실의 브랜드 가치를 보고 미용실을 선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들이 다른 미용실로 이직한다고 하여 침해될 수 없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 볼 수 없는 점, ③미용사와 고객사이의 신뢰관계는 그 미용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에 불과하여, 고객이 피고들을 따라 다른 미용실을 이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적 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이는 점, ④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 할 우려가 있고,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⑥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 중 경업금지 조항이 그 기간과 장소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상 위약금 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정성균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