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단장인 F이 에너지사업단을 사회복지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수익사업단체로 두는 대신 D에 에너지사업단 수주금액의 3 ~ 5%를 복지성금으로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D와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영했으므로, 에너지사업단의 사용자는 F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운영규정에 의하면, 에너지사업단은 D의 수익사업으로(부칙 제7조), 수익사업사업본부장과 사업본부의 직원은 수익사업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후 이사장이 승인·임명하고, 이사장은 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업본부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제13조)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따라, ㉮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회복지법인D 에너지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 보험도 그 명칭으로 가입하였고, ㉯ 에너지사업단의 단장 F은 한 달에 한 번씩 D에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D 산하 에너지사업단의 근로자인 E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에너지사업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단장이 전결사항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