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사실오인
⑴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2. 30.경 경기 여주군 E 임야 중 740m²(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구속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⑵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고용하여 토지분양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운하우스 건설시행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운영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경기 여주군 S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해자 I에게 피해변상한 점,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통해 피해변상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2억 원 상당의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변상이 지체된 점,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구속(2007. 12. 28. 안양교도소에 입소)되지 않았다면 U, V, W 등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 그들로부터 아직도 변제받지 못했고, ㉯ 당시 피고인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합의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합의금에 사용할 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설령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직원에 불과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곳에서 마련한 돈까지 피고인에게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인수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판시 제1의 가죄) 또는 누범 기간(판시 제1의 나, 2 내지 4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 변상하였고, 피해자 D의 피해변상 명목으로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변상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