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154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광고물제작 및 설치 업체인 C를 운영하다가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18,055,472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