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21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 E는 피고인 회사에서 경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법인계좌를 관리하여 왔으며,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기획이사로서 광고업무를 전담하였다. 특히 E는 피고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퇴사하면서 체불임금이 있다거나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이 사건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피해자들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현재 피고인이 항고중이다), 이 사건 체불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