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노22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N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이 당심에서 한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근로조건과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통지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수사기록 제37, 38면)하였고, 이는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수사기록 제26면)과도 일맥상통하는 점, ② 경비업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 경비업자인 D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규정에 의하며 경비지도사에 대한 선임 및 감독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이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진술(제2회 공판)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에 의하여 F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E의 2011. 5. 3.자 공탁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량(벌금 200만 원)보다 가벼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