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노320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 E, F, G에 대한 임금 합계 2,76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회사 전무였던 I이 자비로 F, G에게 각 350만 원, E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들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고 2012. 7. 16.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까지 하였던 점을 볼 때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