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노32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의 소속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9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건물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였는데 2009. 3.경 발생한 재단 내 분규로 인하여 영어유치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영어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불임금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와 동종 벌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원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100만 원에서 감액하여 7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이후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