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62,440,000원은 주식회사 C의 돈이므로 위 금액 상당을 인출하여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및 양형부당.
이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등과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 지정된 관리계좌에 입금한 사업비는 내적 조합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 동업체의 합유재산이어서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사업의 실패과정에서 저지른 이 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에는 벌금형 2회의 범행전력(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계속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까지 저질렀으나 결국 사업실패로 운영하던 회사는 모두 폐업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폐업하기 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과제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비횡령을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사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시설에 대한 피해자의 환수조치 진행으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