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노35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의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69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체불된 임금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