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37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회생절차를 통해이 사건 체불금품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체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에서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원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