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주식 10만 주를 O에게 매도한 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대신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J 주식 액면가 5,000만 원 상당을 양도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AC의 진술 등 정황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사기의 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F 주식 10만 주를 액면가인 5,000만 원에 O에게 매도한 후 그 자금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J 주식 중 액면가 5,000만 원 상당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O으로부터 위 대출관련담보물을 지원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1주당 시가 9,500원의 가치가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주식 10만주를 O에게 액면가로 제공시키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가 O에게 위 주식 10만주를 액면가로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J의 주식을 양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O에게 시가 9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10만주를 액면가인 5,000만 원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F 주식 10만 주를 O에게 액면가로 제공하도록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액면가 5,000만 원 상당의 ㈜J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F 및 ㈜J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F의 주요 주주 겸 관련 게임개발사 등의 임원들이었던 피해자 및 P, S에게 ㈜F의 주식을 위 회사의 투자자인 O에게 액면가로 매각하도록 한 후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F 및 ㈜J의 운영비에 충당한 사실, ② 당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O에게 ㈜F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인 P, S은 제1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위 주식매각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는 반대 취지의 증언을 한 점(공판기록 1807면, 1826면, 1879 내지 1880면), ③ 위와 같은 P, S의 제1심 증언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P이나 S과는 달리 피해자에게만 대가 약정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대가 약정진술에 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등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④ 피해자의 대가 약정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AC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주식을 주기로 하였는데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주식을 주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이전인 2008. 5.경 이미 피해자에게 ㈜J이 개발 중이던 M 온라인게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J의 주식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F 주식 양도와는 무관하다고 변명해 오던 내용이고 위 AC의 증언은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과도 부합하는 내용인 점, 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O에게 양도한 ㈜F 주식에 관하여, 2007. 11. 30.기준 피해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44만 주 중 10만 주는 AD 명의로, 30만 주는 AE 명의로 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것이었다고 수사 초기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위 44만 주를 보유하게 된 자금 출처 및 실(實)보유주 현황에 대해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공판기록 308 내지 309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554 사건에서의 증언(공판기록 2884 내지 2885면) 내용을 달리 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⑥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혼식 비용 2,0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매우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있고,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축의금이라고 하였다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정산하였다고도 하는 등 편의대로 진술하므로(공판기록 316면, 378면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가 어려운 점, ⑦ O이 피해자로부터 ㈜F 주식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에게 ㈜J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물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담보물 제공과 피해자로부터의 주식 매수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위 주식 매수 이후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9면, 공판기록 1791 내지 1792면), ⑧ 당시 ㈜F 및 관련 게임개발사의 전반적인 자금 사정 및 경영 상태에 따른 수익 구조 등에 비추어 ㈜F의 주식 10만 주의 가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9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액면가인 5,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가 제공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대가 약정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총 근로자 수는 30명에 총 금액이 332,111,942원(중복되는 임금 정기지급 위반 부분 제외)인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AF, AG, AH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중 1/3 이상이 판시 각 체불금액을 기준으로 전액 배당을 받아 갔으며 나머지 근로자들 중 상당수도 판시 각 체불금액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을 배당받아 간 점과 앞으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나머지 체불 부분도 지급이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총 근로자 수 30명에 총 금액이 3억 3,000만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고, 위 근로자들 상당수가 전액 또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변제 노력에 의한 것 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였거나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극히 소액씩을 장기간에 걸쳐 수십여 차례에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들로서는 그 고통이 어떠할지 쉽게 미루어 짐작되는 바이고, 그러하기에 판시 근로자들에 있어서 체불임금 등을 전액을 지급받았어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고(제1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이 되었다), 근로자 AJ과 같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자도 있으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 AF, AG, AH의 경우도 각 체불임금 등이 전액 변제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든 바 당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된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배당절차를 통하여 꾸준히 지급되었고 당심 추가 배당분까지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2014. 3. 11. 현재 미지급 임금 등 총액은 48,759,73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배당표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 및 유죄 판결된 각 임금과 퇴직금 등의 범위와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배당표에서의 배당 기준이 된 임금채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된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이를 이 사건 판시 각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변제 여부를 논할 수 없다. 예컨대 근로자 AI의경우, 기소 및 유죄 판결 금액은 2009. 5.분, 2010. 9.분, 2010. 11.부터 2011. 2.분까지 임금 및 2009.부터 2011.까지 연말정산환급금과 퇴직금 합계 11,097,714원이고, 2014. 1. 24.까지 배당된 금액은 13회 합계 11,174,178원이지만, 2014. 1. 24.자배당표상 배당 후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남아 있는 잔액이 13,524,163원(=13,762,517원 - 238,354원)이므로 결국판시 체불임금 등 11,097,714원 중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 얼마나 지급된 것인지는 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미지급임금 등 총액이 48,759,732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양형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