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운영한 치과기공소 근로자 C의 퇴직금 56,613,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C의 퇴직일이 2009. 8. 14.인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