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노60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청산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고 근로자들이 퇴직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 E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2행의 '증인 E, G의 법정진술'을 '증인 G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