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초기12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 D, E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