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주장 요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우정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 N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대표자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단순히 ‘열람청구권’만을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등사청구권’까지 함께 부여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이 사건 법률규정이 ‘등사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람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등사청구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정당한 열람・등사 청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로서는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할 것을 구할 필요가 있다.
판단
‘열람’ 신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자 2005마972 결정,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신청인들은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점, ② 피신청인들이 실제로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 정황도 일부 발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허용”을 당장 명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등사’ 신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규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열람을 허용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이 사건 회계 장부 및 서류’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법률규정은 다른 법률규정과 달리 그 문언상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등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법률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만 하면 아무런 요건이나 제한 없는 ‘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등사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아무런 요건이나 제한 없는 ‘등사청구권’이 인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바로 ‘등사청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구성원들로서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보유한 재산의 공동소유자(총유자)들’인 점, ②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는 그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가 그와 같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그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일반적으로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부여한 법률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등사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법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등사청구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남용 방지 차원에서 ‘등사 청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등사를 청구하는 회계 장부 및 서류’와 ‘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본안판결이 아닌 가처분을 통하여 이를 등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등사 허용을 명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들[가.1)항에서 살펴본 법리 포함]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신청인들이 등사를 청구하는 이 사건 장부 및 서류는 그 종류나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데, 현재까지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인들이 등사를 청구하는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와 ‘신청인들이 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②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신청인 N 등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고소사건은 ‘무혐의 처분’이나 ‘각하 처분’이 내려진 점, 전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점,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까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대한 ‘등사’ 허용”을 당장 명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3. 6. 3.
판사 김재호(재판장) 심승우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