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는 10,58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원고 B에 게는 3,39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원고 C에게는 2,881,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원고 D에게는 5,874,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원고들과 피고 F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자신의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여행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2013. 6. 21.부터는 처인 피고 F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로 위 여행업체를 운영해 왔다.
나.
피고 E은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위 여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일 기재 일자에 퇴직한 성명란 기재 원고에게 임금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의 합계인 합계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