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1374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72,97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 ·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1조(목적) 본 매매계약서의 목적은 갑(양도인, 피고)이 운영 중인 D병원을 을 (양수인, 원고)에게 양도 · 양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병원내 임차권 전부

2.

병원내 시설물 및 집기, 비품 등 일체

3.

병원내 현황 일체(환자 등)

4.

병원내 직원

-

제2조(매매금액) 본 계약의 금액은 550,000,000원으로 정한다.

-

제4조(양도시기 및 법적책임이관) 본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 및 법 적책임을 이관하는 시기는 2011. 5. 15. 24:00로 한다. 단, 편의상 절차는 2011. 5. 15. 또는 5. 16. 사이에 진행키로 한다.

-

제5조(고용승계) 원고는 피고가 현재 고용 중인 직원에 대하여 승계하여 계속 고용을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양도 · 양수의 효력발생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기존 퇴직금은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병원에서 2003. 6. 25.부터 근무하던 의사 E는 2012. 2. 29.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46719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3.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E를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이상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E에게 68,759,29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3. 18. E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퇴직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효력발생시인 2011. 5. 15.까지 발생한 이 사건 병원'직원'들의 기존 퇴직금은 피고가 책임지고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직원'의 범위에는 이 사건 병원의 '일반직원' 뿐만 아니라 '의사'도 포함되는 것인바, 이후 피고가 의사 E에게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E로부터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기존 퇴직금 정산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퇴직금 상당액인 62,47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효력발생시인 2011. 5. 15.까지 발생한 이 사건 병원'직원'들의 기존 퇴직금은 피고가 책임지고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으나, 의사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고 이에 관하여서는 원고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인바, 위 '직원'의 범위에는 이 사건 병원 '의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의사 E에 대한 기존 퇴직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효력발생시인 2011. 5. 15.까지 발생한 이 사건 병원'직원'들의 기존 퇴직금은 피고가 책임지고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직원'의 범위에 이 사건 병원 '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병원 의사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하여서는 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일반 직원과 의사를 전부 고용승계하기로 하면서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직원'과 '의사'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직원고용승계'라거나 '병원내 직원'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기한 매매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계할 채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병원 직원에 대한 기존 퇴직금은 전혀 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2011. 5. 15.까지 발생한 이 사건 병원 직원에 대한 기존 퇴직금을 전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 점, 이 사건 병원의 의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의사에 대한 기존 퇴직금은 피고가 정산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제외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2011. 5. 15.까지 발생한 이 사건 병원의 의사 및 일반 직원들의 기존 퇴직금은 피고가 책임지고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의사들의 경우에는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바 없다거나, 또는 원고 역시 다른 의사들에게 2011. 5. 15. 이후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채권자인 다른 의사들이 자신의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의사 E에게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의사 E에게 기존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사 E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양도 · 양수의 효력발생시인 2011. 5. 15. 당시 월 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의사 E의 2003. 6. 25.부터 2011. 5. 15.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63,123,287원{최종 3월 평균임금 8,000,000원 × (7년 + 325/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기존 퇴직금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2,472,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