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148184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6,122,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4,806,4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2. 21.경부터 위 연기학원에서 강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10.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이 퇴사한 후에 개인 과외 목적이나 타 연기학원에서의 강의 목적으로 피고의 합격자명단을 사용하지 못하며, 피고의 수강생 입시가 끝날 때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연관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할 수 없고(제13-1조), 원고들은 퇴사 이후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피고의 수강생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제13-2조).

라.

원고 A의 2013. 10분 임금은 2,700,000원이고, 2013. 10. 31. 퇴사 당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액수는 3,422,830원이고, 원고 B의 2013. 10.분 임금은 2,150,000원이고, 2013. 10. 31. 퇴사 당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액수는 2,656,4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22,830원(= 2,700,000원 + 3,422,830원),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6,435원(= 2,150,000원 + 2,656,4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와의 합의 아래 2013. 10.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의 수강생인 F, G, H, I, J에게 2013년도 정시입시가 끝날 때까지 3개월 동안 과외를 하였다.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계약 제13-1조 위반임과 아울러 피고의 영업비밀인 수강생 정보를 이용한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수강생들이 피고 학원에서 수강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강료 합계 990만 원(F 180만 원, G 225만 원, H180만 원, I 180만 원, J 22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계약 제13-1조에서 원고 A에게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 A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피고의 수강생이었던 F 등의 학생들에게 과외를 한 사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나, 나아가, 을 제4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F 등이 원고 A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사정에 의하여 피고 학원에서의 수강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 A이 피고의 수강생이었던 F 등의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A이 부정하게 피고의 영업비밀인 수강생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 B가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전체 수강생 39명 중 32명이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수강료 수입이 6,069만 원(3개월 동안 월 2,023만 원)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B가 무단 퇴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2, 제11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수강생들에게 피고 학원에서 수강하지 말 것을 종용 내지 회유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강생들이 피고 학원에서 떠난 것이 원고 B의 무단 퇴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