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 별지 1. 추가 지급금액표 소급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그에 대한 2014. 9. 25.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관리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은, 피고가 설날과 추석에 각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기존에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던 정기상여금을 편의적으로 각종 수당으로 분리하며 전환된 수당으로서 당연히 일정 시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고, 현재 피고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를 산입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명절휴가비를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피고는 2015. 7. 16. 변론기일에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명절휴가비 산입 여부만이 쟁점임을 명백히 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제1항은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명절휴가비 지급일 현재 재직을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성격이 다르고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명절휴가비를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12., 2013.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계산하는데 명절휴가비를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절휴가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1 기재 '추가 지급금액'의 '소급지급액'란의 금액과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