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791,820원, 원고 B에게 10,468,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3. 12.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B은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14년 1월과 2월분 임금 각 500만 원, 연말정산환금급 1,791,820원, 합계 11,791,820원을, 원고 B에게 2014년 1월과 2월분 임금 각 500만 원과 연말정산환급금 468,400원, 10,46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1,791,820원, 원고 B에게 10,468,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인 2014. 3.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