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4가단25750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의 피상속인 망 C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2. 12. 3. 10:20경 D 공사현장에서 사망하였다(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은 2012. 12. 4. 피고와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금 및 위자료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민법, 산재보험(유족급여 및 장의비), 기타 제법령에 의한 일체의 손해배상 합의금 및 위자료조로 2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한다.

단, 산재보험금(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이 직접 청구한다.

피고의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에 대한 실지급액은 (공란)(유족급여, 장의비 제외 금액)으로 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은 상기 합의금으로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당시 예기치 못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 추가배상청구, 소송 등 어떠한 행위를 제기하지 않으며 상기 합의 사항 이외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은 산업재해보상금으로 124,392,000원, 근로자재해보험금 52,800,000원 합계 177,192,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2. 12. 3. 사망한망 C을 장례식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제증명료, 진료비, 냉동보관비 등으로 915,300원을 E병원에 지급하였으며, 장례를 마친 2012. 12. 6. 장례식 비용으로 1,900만 원을 F병원 장례식장에 지급하였고, 2012. 12. 6. 납골당 및 화장비로 2,3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금 2억 5,000만 원에서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이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하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을 위하여 지출한 망 C의 장례비용 등 22,215,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592,7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은 위 변제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6,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 이전인 2012. 12. 3. 도의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망 C에 대한 장례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 당시 피고가 F병원 장례식장에 기지출한 돈에 대하여 이를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금 2억 5,000만 원 중 아직 22,215,300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망 C에 대한 장례비를 선급한 것이고, 장례에 관한 제반비용 역시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장례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고, 장례비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인 2억 5,000만 원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른 2억 5,000만 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망 C에 대한 장례비를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 이후인 2012. 12. 6. 망 C에 대한 장례비를 지출함에 있어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의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 또한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 당시 아직 금액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장례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재 22,21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① 장례비는 민법 제998조의 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이를 상속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F병원 장례식장에 지급하여야 할 장례비 역시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이 설령 F병원 장례식장과 장례용품 및 장례절차의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② 피고가 지출한 2,200만 원 상당의 장례비가 통상의 장례비용보다 크게 과다하지는 않는 점, ③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이 장례절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장례비에 대하여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④ 통상의 장례비는 조의금에서 주로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망 C에 대한 조의금 분배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F병원 장례식장에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이 지급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을 대신하여 장례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금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5,000만 원 외에 망 C에 대한 장례비는 별도로 부담하겠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이 부담하여야 할 장례비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를 포함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