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단308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피고의 대표자는 2012. 11. 1.부터 2013. 8. 28.까지 사내이사 C이었고, 2013. 8. 28.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부터 관리업무를 위하여 원고를 직급상 이사로 채용하였고, 임금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4. 사직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2013. 5.분부터 2013. 10.분까지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0.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D를 진정하였고, 이후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3873호로 원고에게 임금 합계 13,629,032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0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3,62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전 대표자는 고객 초대 행사 준비, 사무실 청소, 직원 식사준비 등의 업무를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던 점, ③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6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