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57078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 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피 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이하 '에스케이씨앤씨'라 한다)가 C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C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중 일부(이하 'C대 프로젝트'라 한다)를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하도급받은 다음, 2012. 3. 12. 피고와 C대 프로젝트 중 직원인사 부분에 관하여 별지 프로젝트 개발계약 기재와 같이 프로젝트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인 2012.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계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220,000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C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2. 9.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은 13,49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2. 31.경까지 C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2013. 1. 15.경 원고가 2012. 12.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5611호로 피고에 대한 2012. 12.분 임금 3,700,000원과 E에 대한 2012. 12.분 임금 3,2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연장계약을 위반하여 계약기간 내에 하도급받은 업무를 제대로 끝내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추가로 개인개발자 및 개발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개발을 마칠 수 있었다. 원고는 C대 프로젝트 중 직원인사 부분을 피고를 포함한 세 명의 수급인에게 합계 43,453,000원에 하도급주었으므로(주식회사 위비즈테크 18,870,000원, E 11,093,000원, 피고 13,49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미 완성된 업무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급된 31,208,570원 중에서 피고의 계약대금 비율에 상당한 31%에 해당하는 9,674,656원과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1,349,000원을 합한 11,023,6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연장계약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가 자신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완성된 업무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사행정업무를 도급받은 3인에 대한 도급금액의 비율로 이를 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도급받은 3인이 개발한 업무 중에서 미완성된 부분의 수량과 그 개발에 필요한 업무단위별 비용액을 산정한 후 피고에게 미지급된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C대 프로젝트의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피고가 2012. 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C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2012. 12.분 임금 3,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분 임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C대 프로젝트 현장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 · 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현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피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가 C대 프로젝트 기간 중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은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피고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등이 C대 프로젝트 현장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 · 퇴근 시간을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C대 프로젝트 현장에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등의 근무장소가 프로젝트별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성상 시스템 개발자들은 C대학교 등의 발주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모여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등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연장계약에서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를 매월 1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C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계약 체결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약정된 기간 동안 C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용역대금 중 미지급한 2012. 12.분 용역대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C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2012.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C대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장계약 당시 피고는 매월 3,700,000원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C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2. 12.분 용역대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대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연장계약에서 피고가 기간별로 완성해야 할 각각의 업무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이 피고가 약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대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