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4. 선고 2014가단50782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06,438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G'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7. 27. 17:30경 충북 음성군 H 소재 I공사구간의 도로 전광판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자세 교정을 위하여 움직이다가, 한 손으로 지선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인장클램프 부위를 잡아 감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수부 전기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A에게 절연장갑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 A은 면장갑을 끼고 있었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 을가 1, 2, 5, 6호증, 을나 2~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에게 전주에서 전기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에 필요한 절연장갑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전기작업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면장갑만 끼고 작업하였고 전주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지선과 금속 재질로 된 인장클램프 부위를 잡은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다음 '기초사항'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내선공사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내선전공의 노임단가가 1일 144,239원으로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3,173,258원이기는 하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60세가 될 때까지 월 3,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견관절의 동통과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견관절 Ⅱ-A-4항, 직업계수 5 적용]

4)

일실수입 합계액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간과 그 이후를 구분하였다.

5)

책임의 제한

가)

요양급여 기간(2014. 1. 11.까지) : 1,866,715원(= 2,666,736원 × 70%)

나)

장해급여 기간(2014. 1. 12.부터) : 37,580,911원(= 53,687,016원 × 70%)

6)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가)

요양급여 기간에 해당하는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3,023,16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이 없다.

나)

장해급여 기간에 해당하는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17,054,240원을 공제하면, 20,526,671원(= 37,580,911원 - 17,054,240원)이 남게 된다.

7)

피고의 책임 부분 : 20,526,671원

나.

기왕치료비

1)

기왕치료비 지출 금액 : 1,577,430원= [105,900원(갑 7호증의 3의 1,500,86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394,960원을 공제한 나머지임. 갑 7호증의 1, 2의 금액은 갑 7호증의 3에 포함되어 있음) + 41,800원(갑 7호증의 4) + 1,429,730원(갑 7호증의 5)]

2)

피고의 책임 부분 : 1,104,201원(= 1,577,430원 × 70%)

다.

공제

피고는 2013. 10. 20. 원고에게 치료비 1,685,220원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합계 2,100,000원(을나 5호증)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기타 부대비용으로 지급한 414,780원(= 2,100,000원 - 치료비 1,685,220원) 중 원고 A의 과실 해당분 124,434원(= 414,780원 × 30%)에 한하여 공제한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A : 8,000,000원

나)

원고 B : 1,500,000원

다)

C, D, E : 5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11호증, 을나 7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9,506,438원[= 20,526,671원(위 2.의 가.항) + 1,104,201원(위 2.의 나.항) - 124,434원(위 2.의 다.항)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