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반소원고 B에게 3,967,741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나머지 967,741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피고(반소원고) C에게 5,951,612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나머지 1,451,612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각 2015.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반소와 본소를 통틀어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D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원고는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이하 디케이유엔씨라 한다)로부터 D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이하 D대 프로젝트라 한다).
원고는 2012. 2. 1.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이하 예스정보기술이라 한다)과 계약대금 6,300만 원, 기간 2012. 2.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여 D대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8. 1. 예스정보기술과 위 개발계약을 대금 1,750만 원(350만 원×5개월)으로 하여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예스정보기술은 개발 인력으로 2012. 2. 1.자 프로젝트에는 피고 B을 비롯한 3명을 투입하였다가 2012. 8. 1.자 연장 시에는 피고 B만을 투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 2. 주식회사 리퓨터(이하 리퓨터라 한다)와도 계약대금 2,460만 원, 계약기간 2012. 2. 1.부터 2012. 7. 1.까지로 한 D대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리퓨터는 위 프로젝트에 피고 C을 투입하였다. 원고는 2012. 7. 1. 리퓨터와 체결한 위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연장하면서 피고 C과 계약대금 2,700만 원(=450만원×6개월), 계약기간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6개월로 하는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대금을 450만 원씩 6회로 나누어 다음 달 1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위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대금 10%에 해당하는 2,70만 원의 계약이행 보증각서를 제출하였다.
D대 프로젝트 중단 후 E대 프로젝트 합류 등
디케이유엔씨는 2012. 10.경부터 원고에게 D대 프로젝트 공정률 미달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디케이유엔씨는 2012. 11. 12.경 원고에게 D대 프로젝트 관련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D대 프로젝트 개발인력을 철수시켰고, 피고 C도 2012. 11. 12.까지 근무하고 D대 프로젝트 개발 업무에서 철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E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었다(이하 E대 프로젝트라 한다). 원고는 2012. 11.경 피고들에게 구두로 E대 프로젝트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2. 11. 30.경부터 2013. 1. 10.까지 E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인사/채용/평가 관련 개발 업무를 맡았다. 피고들은 2013. 1. 11. 원고의 개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업무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 7, 8호증, 을 제1~3, 6, 16, 19,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D대 프로젝트와 E대 프로젝트에서 용역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철수함으로써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40만 원(D대 프로젝트 270만 원 + E대 프로젝트 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C에게 개발업무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청업체인 디케이유엔씨가 원고에게 D대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도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다 원청업체의 계약 해지로 더 이상 D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한편, E대 프로젝트 역시 원고가 개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C이 위 각 프로젝트 관련 일을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그와 같이 된 데 위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E대 프로젝트의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E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한 2012. 12. 1.부터 2013. 1. 10.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5,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D대 프로젝트 현장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사실, ② 원고는 F을 E대 프로젝트의 현장관리자로 임명하여 개발업무를 총괄하게 한 사실, ③ 원고가 E대 프로젝트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야근 식대 등을 부담한 사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하여 피고들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4고약9684)이 내려진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피고들의 D대 프로젝트 관여는 원고와 체결된 별도의 프로젝트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다. 피고들이 D대 프로젝트 참여 시 출근부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D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장관리자로 임명된 F도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개발자로서 그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이지 F을 통해 피고들을 비롯한 개발 관련자의 업무 지시나 감독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C은 D대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하여 대금 10% 해당액을 계약불이행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피고들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원고 대표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 중이다. 오히려 원고 대표자는 D대 프로젝트에 투입된 개발 인력인 H 등의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이 법원 2014고정1354)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E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개발 업무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해당 기간에 대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D대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에게 별도로 진행하던 E대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들이 예비적 반소로 구하는 기간인 2012. 12. 1.부터 2013. 1. 10.까지 E대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들이 E대 프로젝트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여 개발 업무를 그만 두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3호증, 을 제1,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 B은 매월 3,000,000원, 피고 C은 매월 450만 원을 다음 달 10일(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B은 2012. 8. 1.자 계약연장합의서(갑 1)상 월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E대 프로젝트 용역비도 월 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연장 합의서는 원고와 예 스정보기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당시 피고 B은 예스정보기술 소속 직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E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용역대금으로 피고 B에게 3,967,741원[= 2012년 12월분 300만 원 + 2013년 1월 중 10일분 967,741원(=300만 원×10/3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및 그 중 2012년 12월분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2013년 1월분 967,741원에 대하여는 설 연휴로 인한 휴무일 다음날인 2013. 2. 13.부터, 피고 C에게 5,951,612원[= 2012년 12월분 450만 원 + 2013년 1월 중 10일분 1,451,612원(=450만 원×10/31)] 및 그 중 2012년 12월분 45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2013년 1월분 1,451,612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