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6,090,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6.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은 2012. 7. 24. 05:33경 C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직진하다가 앞서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경추 척추손상,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 을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B이 피고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인배상 I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 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은 승합차인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1년 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를 출·퇴근시키고 원고를 비롯한 탑승자들로부터 4,000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구입비용과 보험료 및 유류대금 등 운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운행거리 등을 감안할 때, B이 출·퇴근 1회마다 지급받은 4,000원의 금원은 운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불과할 정도의 금액인 점, 피고 차량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차량의 운행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서울과 성남 분당구 정자동 사이를 왕복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위험률이 통상의 유상운송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차량의 운행은 공사인부들을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 차량으로 공사인부들을 출·퇴근시킨 운행에 대한 요금이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 차량의 운행은 위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B이 피고 차량을 원고의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기하여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어야 할 것이나,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점은 그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보상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액을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함부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II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원고를 고용하고 있던 회사의 차량이 아니라, B의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에 불과하여 원고를 고용하고 있던 회사가 원고의 출·퇴근과정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역시 산업재해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어 산업재해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등 이 부분 면책조항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차내에서 엎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된 사실, 입원기록지에 안전띠를 안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비율 1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외과 : 경추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등으로 100%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장해율이 신경외과 부분에서 100%이므로 비뇨기과 등의 장해율은 더 이상 살피지 않는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2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3. 6. 19.까지 100%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와 같다.
(생략)
이하 향후치료비 최초 지출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하는 것으로 보고, 여명기간은 평균여명의 70%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7. 9. 30.까지(비아그라 복용은 69세가 되는 2022. 6. 19.까지)
신경외과 치료비 등으로 연 9,224,000원을 여명기간까지 소요
물리치료비 연 400만 원, 혈액검사비 연 16만 원, 입원치료비 연 200만 원, 투약료 연 100만 원, 기저귀 및 소모품 일체 연 120만 원, 교통비 연 864,000원(택시비주 3회 왕복비용 18,000원×월 4주×12개월)(감정의에 의하면 소변검사 및 처치비 연 36만 원, 비뇨기계 합병증 검사비 연 50만 원도 필요하다고 하나, 이는 뒤에서 보는 비뇨기과 향후치료비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 제외한다)
비뇨기과 치료비로 연 2,646,372원을 여명기간까지 소요
도뇨관 교체비용 등 연 613,512원, 항콜린성 약물투여비 연 463,550원, 알파차단제 연 313,900원, 방광기능검사비 연 412,767원, 신장방광 초음파검사비 연 1,197,534원, 간기능 및 말초혈액 검사비 연 57,876원
발기부전 향후치료비: 비아그라 1주 2회, 69세까지 연 792,960원이 소요
반흔성형비 : 116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
보조구 : 별지 보조구 계산표와 같다.
(생략)
특수휠체어 : 450만 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동안 5년 마다 교체
욕창방지 방석 : 33만 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동안 2년마다 교체
향후 개호비 : 별지 개호비 계산표와 같다.
(생략)
하반신은 완전 마비되었고, 상반신은 원위부 일부를 제외하고 운동력이 없어 기능적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동, 체위변경, 식사보조, 배변, 배뇨 보조 등을 위하여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공제
지급치료비 218,833,381원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21,883,338원
손해배상 선급금 7,165만 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7,400만 원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12호증,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46,090,3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