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4가단51075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의 위탁을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원고의 2010년분, 2011년분 위 보험관련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2010년분, 2011년분 각 건설 일괄 사업장 보험료신고서에는 '공사현장 직영임금'란에만 금액이 기재되고, 외주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A과 C은 위 피고의 신고업무 대행 당시 원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이후에 퇴사한 직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