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가단517370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5,182,77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6. 3.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43,327,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7/10은 원고들이, 3/10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와 D 무쏘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 그림처럼 C는 2008. 6. 3.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낙양사거리에서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31~40km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4)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B가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965호로 원고 A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2015. 10. 14.자 심판문으로 성년후견 개시결정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5)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2015년 10월까지 장애연금 43,327,010원을 지급하고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3, 4호증, 갑나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C의 잘못이 크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 A도 야간에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놔둔 채 화단으로 인해 다소 시야 장애가 있는 곳으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원고 A의 과실비율 3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A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기대여명은 신체감정일(2014. 11. 24.)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16.04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30. 11. 30.까지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2006. 3. 1.경부터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연봉 5,000만 원, 월 4,166,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정년이 만 55세인 2018. 5. 29.까지인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60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신고된 소득으로는 2006년 56,715,236원(주식회사 한성으로부터 받은 2,404,000원도 별도로 있다), 2007년 35,000,0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2008년 1월까지는 월 250만 원의 기본급과 영업수주액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다가 2월부터 성과급을 포함하여 월 4,166,000원씩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 받은 성과급은 2006년 10월 5,608,000원, 12월 21,107,236원에 불과하여 그 주장하는 소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영업이사'라는 직책이 반드시 정년이 보장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위 법률의 정년연장 조항은 2013. 5. 22. 개정된 것으로써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7. 1. 1. 이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나 개정되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위 조항에 따라 장차 정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와 같은 손해가 예상 가능하였다거나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년인 만 55세까지는 2008년 1월까지의 기본급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근로자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신경외과)

○사지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Ⅸ-B-4항)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6,824,520원

원고 A은 기왕 치료비로 9,028,576원을 청구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6,824,520원(8,937,220원-2,112,700원)을 제외하고는 갑 제11 내지 16,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일실퇴직금: 22,368,157원(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내역과 같다.)

라.

향후치료비: 아래와 같다(피고가 이미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신경외과와 비뇨기과의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1. 25.부터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1)

신경외과: 여명기간 동안 재활치료, 각종 검사, 약물치료 등으로 1년에 24,157,500원씩 소요됨.

2)

비뇨기과(배뇨장애): 여명기간 동안 약물치료, 방광 기능검사, 소변 배양검사, 배뇨를 위한 정기적 넬라톤 비용으로 1년에 3,029,812원씩 소요됨.

3)

성형외과(반흔성형술): 5,090,000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1. 25.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마.

보조구: 아래 표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1. 25.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특수침대 300만 원, 영구적.

2)

바퀴의자 500만 원, 욕창방지용 침대 매트리스 80만 원이 여명까지 5년마다 소요됨(신체감정의는 자동손발자전거 300만 원을 산정하였으나, 원고 A의 상태에 비춰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욕창 방지용 방석 50만 원이 여명까지 3년마다 소요됨.

4)

혈전스타킹 8만 원, 기저귀 등 소모품 일체 30만 원이 여명까지 매월 소요됨.

바.

개호비: 아래 표와 같다(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여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2008. 6. 30.까지의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사.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65%(위 제1의 다.항 참조)

아.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343,208,698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 35%에 해당하는 금액,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186,000,000원과 승계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연금 43,327,010원 공제

자.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일 기준 위자료 산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차.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415,182,77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2. 2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5 내지 10, 17, 18, 20호증, 을 제5, 12, 13호증,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원고 A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는 장애연금 43,327,010원과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2015. 11. 24.자 청구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