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단5256820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각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피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전화로 카드론에 관하여 홍보하고 그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카드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과 '씨티카드론 Manual'을 배부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방식과 내용에 재량권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지정한 곳에서 하도록 하고 원고들별로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원고들의 업무시간은 9:30시작, 18:30 종료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③ 원고들의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매일 피고에게 보고되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 3명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피고가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였고 주기적으로 수수료지급기준, 고객응대 요령, 민원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는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고,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컴퓨터,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 작업도구 등을 제공하였고, ⑤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카드론 대출실적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도 근속수당과 유사하게 3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들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별도 기준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⑥ 민원발생 여부 및 횟수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거나 최근 3개월 내에 6회의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 해지에 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카드영업을 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그 중 각 일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중 준수할 사항이 기재된 '카드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과 '씨티카드론 Manual'을 배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화한 사실, 원고들이 규정위반 행위 등을 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피고의 통보 횟수에 따라 급여가 차감되는 사실, 원고들의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전산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통화내용이 녹음되는 사실, 전화권유판매원의 전산 로그 기록이 9:30경부터 18:30경 사이에 몰려있는 사실, 원고들은 지정된 업무장소에서만 업무를 하여야 하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 3명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으며 매니저들이 전화권유판매원인 팀장을 통하여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한 사실, 원고들이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이 자리 이동을 원할 경우 매니저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본 섭외영업위촉계약의 내용, 그 밖에 을 제1 내지 제5, 10, 11, 12, 16,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0 내지 1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거나 피고로부터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지시받는 등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무평정도받지 않았다.

③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전화마케팅을 통한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스크립트를 만들어 운용하고, 전화마케팅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하여 보관 · 관리하며 전화마케팅 종사자의 표준스크립트 준수 여부 및 판매행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라는 등의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제6조, 제7조 참조)에 따라 '카드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이 제정되어 배부되었고, 녹음자료의 백업 및 관리와 고객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일정 횟수 또는 일정 시간 이상 통화하도록 한 지침 등이 없었고, 원고들은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원고들 사이에 통화 횟수와 수령한 수수료에 현저한 차이가 났고 원고들별로도 수수료가 매달 달라졌다.

⑤

원고들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외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한 경우가 드물었다.

⑥

원고들은 출근하는 대로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실적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았다.

⑦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시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고, 원고들이 앞서 본 업무운용수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을 때 통화녹음내용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을 뿐인데, 2014년의 경우 위반횟수는 통화횟수 대비 약 0.008%, 위반으로 인한 수수료 차감 액수는 평균 50,000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⑧

원고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급여는 없었고, 실적에 따라 매달 받는 수수료가 달라졌으며, 원고들은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었고, 원고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며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