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135,83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2014. 9.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사고로 사망한 주식회사 엘에스네오텍 소속 근로자인 망 B의 유족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 A은 서울 강남구 C 빌딩의 주차관리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월드와이드서비스코리아(이하 '피고 월드와이드;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A의 사용자로서 피고 A을 C 빌딩에서 근무하도록 파견하였고, 피고 비앤씨상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앤씨'라고만 한다)는 C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B은 2012. 3. 28. 11:16경 회사 업무상 위 C 빌딩을 방문하여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빠져나왔다가 다시 차량 내 물건을 가지러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피고 A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리프트를 작동시켜, 망 B이 주차장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 A은 이 법원 2012고단4654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상해와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2. 11. 12.까지 요양급여 81,970원, 장의비 9,093,040원, 유족급여 82,714,281원(망 B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D과 부모인 E, F이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는 유족급여를 D에게 일시금 50%, 연금 50%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위 금원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들과 유족들 사이의 합의
한편 피고 월드와이드와 피고 비앤씨(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B의 유족들과 2012. 7. 1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제1조: 피고 회사들은 유족들에게 본 건 사망사고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합의금 조로 2억 1,000만 원(피고 월드와이드 1억 500만 원, 피고 비앤씨 1억 500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본 합의는 고 B과 관련한 산재보상과는 별개의 합의를 분명히 한다(산재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를 합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피고 월드와이드는 피고 A의 파견사업자, 피고 비앤씨는 C빌딩의 소유주로서 피고 월드와이드와 용역계약을 맺은 피고 A의 사용사업주로서,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B의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 B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망 B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비앤씨는 피고 A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 비앤씨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용사업주라면 피고 월드와이드는 파견사업주로서 파건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면책된다.
또한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망 B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망 B의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남아 있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대위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먼저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A의 근무장소는 C 빌딩이고, 주차경비원의 업무특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C 빌딩의 소유자인 피고 비앤씨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비앤씨는 피고 A의 사용사업주로서, 피고 월드와이드는 피고 A의 파견사업주로서 각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피고 월드와이드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함으로써 면책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구상권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망 B의 유족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구상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상 "산재보상과는 별개의 합의임을 분명히 한다"는 기재를, 망 B의 유족들의 총 손해배상금 중에서 원고로부터 받는 산재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과 유족들이 합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면, 원고는 유족들에게 산재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게 되어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기초 사실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G생
연령 : 사고당시 29세 1개월 4) 재해발생일 : 2012. 3. 28.
가동연한 : 60세
노동능력상실율 : 사망 이후 100%
적용임금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일 63,626.37원
계산
적극적 손해액 : 요양급여 81,970원, 장의비 300만 원(장의비는 9,093,040원이 지급되었으나, 원고는 300만 원을 구한다)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 285,003,635원
사망 후 가동연한까지 손해액 : 2012. 3. 28. ~ 2043. 2. 27.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근로자가 무리하게 주차장에 재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구상의 범위
B의 상속인은 배우자 D, 부 E, 모 F이 있으며, 배우자 D이 유족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유족급여는 D의 상속지분인 3/7 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135,831원(= 3,081,970원 × 60% + 285,003,635 × 60% × 3/7)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2.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9. 25.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