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48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4. 10.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의 퇴직금 초과이득분 반환의무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1996. 7. 8.부터 근무하다가 2013. 11. 1. 해고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2. 7.경 퇴직급여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원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일 지준 3년 이내 퇴사자(희망·명예퇴직 등 포함)에게는 제도전환 초과이득분(퇴사한 근로자가 수령한 총 퇴직금에서 퇴직급여 제도전환이 없었더라면 그가 누진제에 의하여 수령하였을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의 노동조합 조합원이던 피고는 2012. 7. 13.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로서 위 보상금을 지급받되 보상금 지급일 지준 3년 이내 퇴사할 경우에게는 제도전환 초과이득분을 반환할 것을 개별적으로도 약정하고 같은 달 2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보상금을 수령하고 1년 정도가 지나 위와 같이 해고되었으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퇴사자 제도전환 초과이득분의 금액은 46,487,34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이득분 46,487,34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민법 소정이 아니라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상행위가 아닌 위 초과이득분 반환약정으로 인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807호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2015. 3. 18. 해고가 유효함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달리 피고의 위해고가 무효라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해고된 경우에는 위 초과이득분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와 원고노동 조합 사이에 작성된 퇴직급여 제도전환 보상합의서(갑 제1호증)에 사용된 '퇴직자'라는 문언의 의미 등에 비추어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피고처럼 해고된 경우에는 위 초과이득분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자'라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경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원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급여 제도전환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이유는 퇴직급여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인데, 제도 전환에 동의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함께 보상금을 받고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그 중간정산 퇴직금에 보상금을 합한 액수가 누진제가 유지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보다 많아 근로자가 초과이득을 얻는 경우가 예상되자, 보상금 지급일 기준 3년 이내 퇴사자에게는 제도전환 초과이득분을 환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상금 지급일 기준 3년 이내 퇴사로 인해 제도전환 초과이득분을 환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범위는 보상금 지급일 기준 3년 이내에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인 퇴직자로 한정하여 해고된 사람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초과이득분 반환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초과이득분의 환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초과이득분 환수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심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