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2014. 10.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위 '근무기간'란 각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65855
판결선고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을 27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업무위임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가사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높은 위임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 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 단
갑 4 내지 10, 12 내지 17, 20 내지 2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한편 위 증거들 중 일부는 원고들에 직접 관련된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문서들은 최소한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각 업무별·지역별 조직에 배속되어 동일·유사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만이 여타의 채권추심원들과는 다른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서들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업무수행 형태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갖는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통해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함에 있어 그 업무내용과 수행방식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피고와 원고들은 민법상 위임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다(제2조)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제4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위임한 채권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제5조), 원고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피고가 지정한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고들이 변제금을 수령할 경우 피고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제6조), 원고들은 추심 및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 사규 등을 준수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습득한 피고 및 피고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 누설 및 공개할 수 없고(제7조), 피고는 원고들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피고가 실적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추심활동 및 실태조사강화 등의 협의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추심실적이 피고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8조), 원고들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사항 등의 계약내용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즉시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제9조), 수수료는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지정한 일자에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며(제10조), 피고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전반적인 채권관리업무교육 또는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교육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제12조)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분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채권금액, 채권건수 및 회수율 등의 실적을 반영하여 원고들에게 차등적으로 채권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를 부여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사원증도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지사를 가진 회사로서 본사에 있는 콜렉션총괄 산하에 NPL채권사업부, KAMCO채권사업부, 금융채권사업부, SMB채권사업부를 두고 위 각 사업부 산하에 채권관리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팀은 4~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은 각 부문의 부문장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일반적인 업무지시 및 실적관리를 하고, 각 부문장은 실적관련사항을 취합하여 팀장을 통하여 피고에 보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전산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으며, '일일업무마감' 및 '일일활동내역'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피고에 채권회수실적, 매일의 활동내역 및 입금내역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추심하려는 채권과 관련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절차 진행의뢰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팀장, 대리/과장, 부문장 등의 결제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 배당금수령 예상현황과 같은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고에 보고하였다.
피고는 매주·월 단위로 원고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된 실적을 기초로 다음 달의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고, 개인별 목표 달성 시 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만들어 매일의 근무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자가 확인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 즉,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의 발급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모든 우편물 양식 및 발송은 회사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였으며, 발송수량 등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6개월의 기간을 약정하였으나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2년 내지 6년의 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추심 위임받은 채권을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 및 사규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의무뿐만 아니라 업무상 습득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감사업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고는 각 팀장 및 부문장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실적관리를 함으로써 피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는 피고가 종전에 사용하던 계약서(갑 3)의 내용을 일부 수정(예컨대, 제2조를 신설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지 아니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라기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피고가 우위를 확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형식상의 개정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형태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실적목표를 부과하고, 근태관리 및 실적평가,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특별캠페인 등의 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한 점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하여 온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업무위임계약은 계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보장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각 퇴직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퇴직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 C 제2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각 원고별 퇴직금(원고 C 제2기간을 제외한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C 제2기간 부분
원고 C이 2012. 10. 1.부터 2014. 1. 13.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은 2013. 10. 13.부터 2014. 1. 12.까지 92일이며, 갑 2-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은 5,493,88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C 제2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59,716원(= 5,493,886원 ÷ 92일, 원 미만 버림)이고(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 제2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액'란 기재 금액(즉 2,302,051원)과 같다{다만, 원고 C은 제2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즉 2,301,935원)만을 구하므로, 위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인정한다}.
신의칙 위반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근무기간'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경서
별지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시, 원고 A의 근무기간 말일을 2012. 10. 30.으로, 퇴직 3개월 전 1일 평균임금을 95,050원으로 주장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을 "계속근로일수/365 × 30일 × 1일 평균임금"의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 A은 6,156,156원, 원고 B는 12,597,919원, 원고 C은 2006. 6. 7.부터 2012. 7. 30.까지의 근무기간(이하 'C제1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해 13,046,512원, 2012. 10. 1.부터 2014. 1. 13.까지의 근무기간(이하 'C 제2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해 2,301,935원의 퇴직금을 각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퇴직일은 2012. 11. 5.이고, 퇴직 3개월전 1일 평균임금은 92,155원이며, 원고 C 제2기간에 대한 퇴직 3개월 전 1일 평균임금은 47,989원이고, 원고들에 대한 법정퇴직금 산정은 "x년 + y개월/12월 + z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원고B와 원고 C 제1기간에 적용되는 각 퇴직 3개월 전 1일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의 위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 A의 퇴직금은 6,010,349원, 원고 B의 퇴직금은 12,590,506원, 원고 C 제1기간의 퇴직금은 13,034,928원, 원고 C 제2기간의 퇴직금은 1,849,975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대리인은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C 제2기간에 대한 퇴직 3개월 전 1일 평균임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만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피고의 위 주장 금액(별지 퇴직금산정표'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으로 변경(감축)된 것으로 본다(다만, 원고 C 제2기간에 대한 청구금액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상의 2,301,935원이 유지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