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73,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3. 10. 24. 18:00경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부근 도로를 양평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제5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과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2006. 4.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년인 57세가 될 때까지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서의 소득 상당액,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정년도 60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러한 법률 개정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57세까지의 월 소득은 2,568,773원(원고의 2012년 소득 중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휴가보전수당, 야간추가수당, 학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였다)이다.
후유장해 : 요추5번 추체 골절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0.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I-A-1-d,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30% 공제]
노동능력상실률
2013. 10. 24.부터 2014. 1. 18.까지 : 70%(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30%를 감안) ② 2014. 1. 19.부터 2020. 12. 26.까지 : 20.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개호비 :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 1일 8시간 도시 성인 여자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계산은 아래와 같다.
공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 가지급금 20,0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8,218,320원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 2,465,496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 17,000,000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73,053원(= 재산상 손해 17,473,053원 +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