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단529316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기재 해당 원고의 미지급임금 총계란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아파트와 건물 경비 용업업체인 피고와 사이에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송파구 BJ에 위치한 BK아파트 단지 내 보안대원으로 1일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하였다.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 각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에는 보안대원 인건비를 201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휴게시간은 야간 2시간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보안대원업무수행절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근무체제 : 순찰로 전 지역을 관리하고 홈오토경보 발령시 신속히 출동하여 확인하는 시스템

-

근무편성 : 보안실별 4시간이 한 사이클로 근무

8:00 ~ 9:00 상황, 9:00 ~ 10:00 순찰, 10:00 ~ 11:00 교통부스, 11:00 ~ 12:00 출동대기, 야간 23:00 ~ 익일 7:00 1인당 2시간씩 휴게시간 부여, 세부근무시간은 보안근무시간 편성표 참조

-

상황근무 : 민원사항처리, 홈오토발령시 동 · 호수 기록 후 순찰자나 대기자 무조건 출동시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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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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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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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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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통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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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물자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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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광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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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행위자/ 잡상인 통제

(3)

보안대원 업무수행절차 규정에 첨부된 보안근무시간편성표에는 12:00 ~ 13:00,18:00 ~ 19:00에 2명씩 교대식사, 근무순서 -순찰, 상황, 출동대기, 부스, 출동대기 시간 중 23:00 ~ 07:00 2시간씩 개인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보안대원 업무수행절차 규정에 첨부된 보안대원 근무별 업무 규정에는 순찰근무자와 출동대기자의 업무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의 재활용의 날 집하장관리 규정에는 보안대원이 16:00부터 23:00까지 집하장관리와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익일 7:00 ~ 8:00에도 집하장 추가정리 작업을 하며,17:00부터 23:00까지 매시간 순찰자와 출동대기자가 무전기를 휴대하고 작업하고, 민원발생과 출동시에는 1명이 작업한다고 되어 있다.

(6)

2012. 4. 25. 7보안실 근무시간편성표에 의하면 AZ은 8:00 ~ 9:00, 12:00 ~13:00, 16:00 ~ 17:00, 20:00 ~ 21:00 출동대기자였는데, 같은 날 7보안실 상황일지에 의하면 AZ은 12:10, 12:50, 20:35 각 민원사항을 접수하였다.

(7)

BL은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BK아파트 보안대원으로 3보안실과 7보안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출동대기자인 경우 상황실에 있으면서 전화도받고 민원업무도 하고 출동상황(홈오토 경보 발령 등) 발생 시에는 출동하였으며, 점심시간 12:00 ~ 13:00에는 약 10분 정도 식사를 하고 상황실 근무자와 교대하였고, 상황실 근무자가 식사를 마치면 교통부스 근무자와 교대하는 방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도중 출동상황이 발생하면 식사를 중단한 뒤 출동을 하였고, 무전기는 4명의 보안대원에게 총 3대가 지급되나 출동대기자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무전기를 가지고 출동하였으며, 출동대기자로서 쓰레기 집하장 관리와 주차 관리도 하였다.

(8)

BM는 2010. 7. 1.부터 2011. 6. 1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BK아파트 보안대원으로 4보안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식사시간인 12:00 ~ 13:00, 18:00 ~ 19:00에는 출동대기자로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식사를 한 뒤 다른 근무자와 교대하여 다른 근무자가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식사시간 1시간 내에 4명의 보안대원이 모두 식사를 하였고, 식사 도중 출동 상황이 발생하면 식사를 중단한뒤 출동하였으며, 출동대기자로서 입주민 이사 업무와 홈오토 경비 발령 시 출동하였고, 재활용 분리 수거 업무를 하였으며, 출동 시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출동했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4, 갑8호증, 을6호증의 1 각 기재, 증인 BL, B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4명의 보안대원이 상황, 순찰, 부스, 출동대기의 업무를 1시간씩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12:00 ~ 13:00, 18:00 ~ 19:00 사이에 4명의 보안대원 전원이 휴게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 점, 위 각 시간에 1명의 보안대원이 식사 및 휴 게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3명의 보안대원들도 차례로 1시간씩 식사 및 휴게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식사시간으로 4시간이 필요하고, 3명의 보안대원은 제때 식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점 등을 더해 보면, 12:00 ~ 13:00, 18:00 ~ 19:00 출동대기자에게 위 각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시간에도 다른 출동대기시간과 마찬가지로 출동대기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출동대기자는 이사 업무 지원, 재활용 분리 수거, 주차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출동상황 발생 시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 제공 대기 상태에 있었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을1호증, 을6호증의 1 각 기재, 을4호증의 사진영상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보안근무시간편성표에는 야간 휴게시간 2시간에도 출동대기로 기재한 사실, 일부 휴게실에는 소파 또는 침대가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출동대기자가 피고의 지휘, 감독이 없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이 12:00 ~ 13:00, 18:00 ~ 19:00 식사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 30분 동안은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원고들 청구금액을 1/2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식사시간 중 각 30분씩을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BL, B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식 사시간 각 1시간 동안 4명의 보안대원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였기에 1인당 식사 시간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이고, 출동대기자가 식사를 하던 중 출동상황이 발생하면 식사를 중단한 뒤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식사시간에 4명의 보안대원이 각 30분 동안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된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원고들의 출동대기시간과 시간당 임금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별지 기재 청구 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 보면 별지 총계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총계란 돈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8.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원정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