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단52996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4,35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00. 8.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4. 퇴직하였다.

○

원고는 퇴직 당시 임금 8,826,325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370,810원, 퇴직금 38,638,118원 합계 52,835,253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여 2009.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5,800,894원, 퇴직금 7,800,000원 합계 13,600,894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