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488,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17,9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C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2. 12. 22. 12:00경 구내식당에서 식탁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기다리다가, 이 사건 회사의 식당 종업원인 D가 원고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왼쪽 어깨, 양쪽 손과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가 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원고의 월평균 소득을 인정하고, 가동일수를 월 22일, 가동기간을 60세까지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만 25세의 미혼인 여성으로서, 좌측 어깨 부위에 약 24×24cm의 면상 반흔, 좌측 손등에 7×8cm의 면상 반흔을 입어 노출부위에 화상에 의한 반흔이 남은 사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반흔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반흔의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개인의 피부상태와 치료시기, 반흔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의 편차가 상당히 커 외형상 개선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14급으로 정한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의 2/5를 준용하여 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일 이후인 2013. 10. 6.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 계산한다.
향후치료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1) 향후치료비'란의 'ㄱ 반흔성형술'란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일 다음날 8,910,000원이 소요되는 반흔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80% (위 제1의 다.항 참조)
공제
장해급여: 2,644,890원
피고 지급 치료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9,486,288원(= 5,646,288원 + 3,840,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 및 간병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3,000,000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14,488,951원(재산상 손해액 11,488,951원 +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인 2012.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손해배상액 계산표
판사 정회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36900
판결선고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