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8. 7. 1.부터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2. 30.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제3조는 원고가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 중 피고 회사로부터 추심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추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에 관한 행위' 등을 제공한다고 정한 점,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계약으로 정해진 것 외에 원고를 구속하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계약에서는 업무수행방법, 임금지급기준, 피용자의 준수사항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내용이나 징계, 해고사유에 상응하는 해지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점, 추심활동을 위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피고는 일부 비용만을 제한적으로 보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적이 없고 근무내용이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매달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최소 1,435,500원에서 최대 9,560,730원으로 기간별로 차이가 상당하여 원고가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의 연속성이나 비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심대상 채권에 대해 추심순위를 지시한다거나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의 추심실적이 부진할 경우 실적에 따라 받기로 한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 외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사무실에 출근할 의무를 부여하고 출퇴근시각을 정했다거나 구체적인 추심활동의 때와 장소, 방법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무실, 컴퓨터 등 사무집기, 전산망 접속 아이디, 관련서식 등을 제공하고 업무비용일부를 보조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심대상 채권을 분배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피고 회사 지점장이 원고의 추심실적을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부전산망에 업무활동을 기록하게 하고 그 내용과 실적을 점검한 점 등은 원고가 수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편의제공이나 유인 부여,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의무가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위임으로 보는 것에 배치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