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766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46,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5. 27.까지 연 5%의,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2013년 1~4호선 기능실 텍스 철거에 따른 전기공사(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계약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한 후 최종적으로 168,836,000원으로 조정되었다)을 하여 이 사건 계약) 2013. 12.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제경비 산출서에서 직접노무비는 79,179,837원,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7%인 5,542,588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43,500,000원, 노무비로 2회에 걸쳐 35,250,000원을 지급한 후, 지급이 보류된 나머지 공사대금 90,086,000원에 관하여 원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추심명령(2014. 8.말 현재 7건 채권액 합계 208,457,561원)을 송달받아, 위 나머지 공사대금의 공탁을 예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